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모집공고(재공고)
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공고 도농상생부 제2019–042호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모집공고(재공고)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서 문화·홍보·환경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2019년 4월 19일 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□ 개 요 ❍ 접수기간 : 2019. 4. 19.(금)13:00 ∼4. 30(화) 18:00 / 12일간 ❍ 사업기간 : 2019. 4월 ~ 11월 ❍ 신청자격 : 생물권보전지역 지역민 5인이상 모임(단체·공동체) ※ 해당지역 : 남양주(진접읍·별내면), 의정부(송산2동), 포천시(소흘읍·화현면·군내면·가산면·내촌면) ❍ 지원유형 및 규모 유 형지원인원 지원금액사업량총 사업비자부담*열매5인이상26,000천원 1개26,000천원 10% 이상 ※ 사업계획에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.(상한액26,000천원)/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❍ 공모분야 - 자유공모(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) - 신청분야 예시 분 야세부내용비 고교 육주민대학, 강좌,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교육 - 숲 해설, 생물다양성 교육, 모니터링 등 마을특화사업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환 경꽃길·소공원 조성 - 벽화사업 - 자원(쓰레기) 순환 및 환경지킴이 등마을 카페, 동네 북카페, 마을 공방 조성 등 - 공동체 텃밭, 옥상 녹화 등 문화홍보에너지 절약운동 - 마을 특화브랜드 개발 - 마을신문, 마을소식지/홍보 책자 발간마을영상제작 등 - 스토리텔링 발굴 및 스토리북 제작 등 축제, 음악회, 사진전, 극단, 합창단 운영 - 벼룩시장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기 타그 밖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 ❍ 주요절차 및 일정 공모사업 공 고(재공모)⇨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⇨사업심의 및 발표⇨사업계획 자문 및 보완⇨필수교육 이수 2019.4.19.2019.4.19.~30.2019.5. 8. 2019.5. 13.2019. 5. 13. 사업비(지원금) 지원⇨사업운영⇨중간평가 및 현장 점검⇨사업비(지원금) 정산⇨사업평가 및 사업종료2019. 5월 중2019.5월~9월2019.5월~9월2019.10월2019.11월 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/ 사업운영 기간은 공모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탄력적 조정가능□ 세부내용1. 공고 및 접수 ❍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 4.19.(금) 13:00 ~ 2019.4.30.(화) 18:00 / 12일간 ❍ 공고방법 :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홈페이지, 남양주시‧ 의정부‧포천시(8개 읍면사무소)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❍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접수시간:평일 09:00 ~ 18:00(우편포함) -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(544-9382)/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32 ❍ 제출서류 - 열매유형:신청서, 소개서, 구성원 서명부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※ “모임구성원 서명부”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/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2. 사업심의 ❍ 심의일자 : 2019년 5월 8일 ❍ 심의방법 - 공동체 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평가 ※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규모(선정되는 공동체 수)는 조정될 수 있음 - 심의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표 작성 -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,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-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❍ 심의결과 발표 : 선정된 공동체(단체)에 개별통지 ❍ 심의기준구 분심의항목 공동체(단체)의 적격성 (20점)∘(설립취지) 주민공동체 활성화 취지와의 적합성 및 공익성∘(활동사항)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여부∘(구성원) 역할의 구체성 및 적정인원 구성 여부 ∘(참여도) 구성원의 경험‧열의,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사업계획(30점)∘(사업계획의 적정성)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∘(추진일정의 현실성)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※ 단순 친목회, 일방적․수혜적 복지사업,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사업비(30점)∘(예산의 적정성)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① 지원요구액의 적정성 ②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,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③ 소모성 경비, 운영비, 자본적 경비 포함 여부 ④ 지원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⑤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효과성(20점)∘(파급효과)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① 사업수혜대상 범위 ②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교육 및 홍보 효과∘(실효성)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∘(지속가능성) 지속발전 가능성 여부 ❍ 선정된 공동체 및 단체는 중복여부 확인 후 지급 ❍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(대표자 포함)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※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는 기존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. 3. 사업자문 ❍ 시 기 : 2019년 5월 13일 ❍ 사업분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자문실시 ❍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에 중간지원조직(활동가)을 매칭하여 사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보완 지원 등 ※ 1.중간지원조직(활동가):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경험자 선발 운영(별도 운영계획 수립) 2.추후 사업진행 간 중간지원조직(활동가)을 통해 사업비 정산 등 행정업무 관리지도 4. 필수교육 이수 ❍ 시 기 : 2019년 5월 13일 ❍ 장 소 :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일원(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강사진) ❍ 교육내용 : 광릉숲 BR에 대한 이해,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, 정산 등 ❍ 필수교육 미이수시 지원금 교부 배제※구성원의 2/3 이상 필수수료(대표자,회계담당자포함) 5. 사업비(지원금) 지원 ❍ 시 기 : 2019년 5월 중 ❍ 협약체결 : 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⟷ 주민공동체(단체) 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(지원금) 차등지원 ❍ 선정된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6. 중간평가 및 현장 점검 ❍ 시 기 : 2019년 5월 ~ 9월 ❍ 점 검 자 :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 및 광릉숲 관리센터 업무담당자 ❍ 점검내용 :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,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등 7. 사업비 정산 ❍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: 2019년 10월 15일限(사업완료일 9.30.) ❍ 제출서류 : 사업실적 보고서, 사업비 정산서 제출8. 성과평가 ❍ 공모사업 활동성과 발표회 : 2019년 11월 중 - 공모사업 사례 발표, 공동체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및 발전방안 토론 등 ❑ 구비서류 및 기타 구 분열 매1. 지원인원5인이상 공동체(단체)2. 지원금액상한액 26,000천원3. 자부담10%이상4. 제출서류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소개서 ④ 구성원 서명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. 고유번호발급해당6. 필수교육 해당(최소 15시간)7. 활동가 매칭해당8. 이행보증보험해당 ※ 필수교육 시간은 협의 및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❑ 유의사항 ❍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기간에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❍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,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❍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(조정)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❍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(1식 등)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 ❍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기준, 지방재정법,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경기도재무회계규칙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편성·집행·정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❍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❍ 다음과 같은 경우 旣 지원된 사업비(지원금)는 회수 조치,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사업비(지원금)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-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(지원금)를 지원받은 때 -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․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❍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 ❍ 세부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❍ 사업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❑ 문의사항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(☎031-544-9382~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